경제_주식1 장기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최근에 가지고 있던 주식에서 약간의 배당금을 받았다. 예전에 알고 있기로 1년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15.4%) 가 비과세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확인해보니 원천징수로 고스란히 세금이 전부 부과되었다. 열받아서 구글링을 열심히 해보니 그 사이 법이 바뀌었단다. 원래 이 특례법이 주식시장으로 자금유입과 개인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라고 한다. 당시 주식시장이 어려웠던 시기임을 감안하면 MB 정부 들어서서 세금을 여기저기서 쓱쓱 긁어모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주식을 투자의 개념으로 보면 투자한 법인이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을 배당하는 배당금에 또 세금을 낸다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쨋든 비과세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2010. 4.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