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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_주식

장기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by 땅뚱 2010. 4. 14.

최근에 가지고 있던 주식에서 약간의 배당금을 받았다. 예전에 알고 있기로 1년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15.4%) 가 비과세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확인해보니 원천징수로 고스란히 세금이 전부 부과되었다.

열받아서 구글링을 열심히 해보니 그 사이 법이 바뀌었단다. 원래 이 특례법이 주식시장으로 자금유입과 개인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라고 한다. 당시 주식시장이 어려웠던 시기임을 감안하면 MB 정부 들어서서 세금을 여기저기서 쓱쓱 긁어모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주식을 투자의 개념으로 보면 투자한 법인이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을 배당하는 배당금에 또 세금을 낸다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쨋든 비과세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15.4% 나 떼어가니 완전 도둑맞은 기분이다.

배당 소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은 국세청 사이트(http://www.nts.go.kr/) 에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배당 소득 원천징수로 검색해보면 개정 이력과 함께 아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2008.12.31일까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2010.12.31일로 연장해주면서, 기존 1년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내용이 3년이상 보유주식으로 바뀌었다.(보유주식의 액면가로 3천만원이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


조세특례제한법[2010.03.12]일부개정

제91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①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주권상장 이후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법인으로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받는 3년 이상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해당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